-호날두는 하루에 5번을 나눠서 식사를 함 식사에는 생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황새치,참치,대구찜 선호)
호날두의 식단표
호날두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닭고기를 마법같은 음식이라고 간주하고 있음
아침-치즈,햄,저지방 요거트
첫번째 점심-닭고기,샐러드
두번째 점심-참치,올리브,계란,토마토
간식(아침을 안먹었을때만)-과일,아보카도 토스트
첫번째 저녁-신선한 황새치 요리,샐러드
두번째 저녁-스테이크,오징어 요리
수면
-호날두는 무조건 하루에 8시간씩은 잠 여기에다가 낮잠을 하루에 5번씩 자는 루틴을 가짐
호날두 왈 "적절한 수면은 훈련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중요함,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특히 경기전에는 더욱 그럼 수면은 근육의 회복을 도와줌"
호날두는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에 더해 필라테스를 하는 중(코어 강화,필라테스 유연성 운동 적절히 균형을 지킴,길항 관계임)
-수영 역시 호날두가 즐겨하는 운동이며 종종 자신의 아들 날두 주니어를 데리고 같이 수영함
-호날두는 8천만원 짜리 냉동 치료 기계를 사서 하는 중인데(황희찬 나혼자산다 참고) 이는 근육통,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주는것으로 알려짐
-호날두는 정신적인 건강도 경기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그래서 조지나와 자식들과 좋은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함
-마지막으로 결정적인건 호날두는 술을 안마심 그는 적어도 2005년부터 금주해왔던걸로 추정됨 이는 술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도 있어 보임
참고로 호날두의 수면 패턴은 다음과 같음
0시 기상 -> 새벽 3시까지 휴식 -> 90분 취침 -> 기상 후 하루 일과 시작 -> 중간 중간 낮잠 -> 저녁 식사 후 놀고 수영한 뒤 밤 10시 30분부터 0시까지 90분 취침 -> 반복
이렇게 8시간 수면 시간을 5번으로 나눠서 자기
https://www.thesun.co.uk/sport/football/10725570/cristiano-ronaldo-health-fitness-diet-37-man-utd/
호날두의 축구보험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는 다리가 생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톱스타 연예인들이 각선미를 강조하는 다리 등 특정 신체 보험을 들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속사가 직접 보험을 들어 놓는데, 그 금액은 몇 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죠. 하지만 포루투갈 국가대표팀 캡틴이자 레알 마드리드의 간판스타 '호우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들어 놓은 양쪽 다리 보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웬만한 보디빌더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호날두의 명품 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음은 호날두가 1,600억원짜리 '황금다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날두가 다리 부상으로 만약 은퇴까지 하게 될 경우 그의 소속사 레알 마드리드는 1억3,000만유로 (약 1,600억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호날두의 보험료는 현재 소속팀과 그의 협찬사들이 모두 지불해 주고 있죠. 호날두와 '축구 신계'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FC바로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도 현재 다리 보험을 들고 있는데, 알려진바로는 호날두의 3분의 1에 가까운 5,100만유로 (약 570억원)라고 하죠. 호날두는 지난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괴물같은 무쇠다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백만명의 팔로워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죠.워낙 다리에 자신있는 호날두는 훈련할 때도 자기 다리를 들어내는데 있어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크게 급여와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고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2016년 현재 5000만 원)안에서 자기 부담금(10% or 20%)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진단금 같은 정액형 보험과 달리 실제 발생 비용을 보상해주는데, 보상 범위는 어려운 말로 포괄주의라고 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하여 알려준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 중인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치과, 한방치료는 건강보험 급여의료비에 한해 보장하고 비급여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정신과질환 중 일부는 보장범위에 포함되나 보상 기준은 치과, 한방진료와 동일하다. 다만, 이들 진료비의 상당금액은 비급여에서 나오는데 자기부담금을 빼면 지급받을 금액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즈음부터 국민 복지를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사실상 보험사가 개인에게 주어져야할 복지를 가로채 이득을 보는 사기에 가까운 방식이기에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반론은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인데, 본인부담상한금 제도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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