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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2021년 10월 27일 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시 완벽 간략 정리

by 냄비천사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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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란???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 3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으로 전체 지급액 규모는 2조4천억원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합니다 나흘간 홀짝제로 운영하네요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흘간(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는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80만 개 업체 중 74%가 식당, 카페이며 평균적으로 업체 당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전체 업체 중 33%가, 100~500만원을 받게 될 에정이며,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소기업이며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준수하였고 그에따른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지방마다 적용이 다를수가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유선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판단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소기업의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나눠집니다.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3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50억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자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속 보상에서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확인 보상을 다시 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액마저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 신청일: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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