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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지플러스(월 15,000원 구독료 내던 서비스) 오늘부로 일시중단
= 일시중단 기간 동안 구독료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음.
2. 제휴중이던 이용가능매장들 대부분(80~90%) 제휴 중단
3. 환불을 원하는 사람은 환불 신청 가능 (단, 90%만 환불)
남은 제휴처
금융·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사업자 자격에 대한 혼선이 일부 있었다고 해명했다.
머지포인트는 티몬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액면가 대비 평균 20% 이상 할인율로 판매되고 있는 일종의 모바일 바우처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송받은 코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이를 6만5000여개의 프랜차이즈와 로컬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과 GS25·CU 등 편의점 매장에서도 비주기적으로 활용이 가능,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아직 머지플러스는 명확한 해명이 없으며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가 안 되고 있다. 오후 7시경부터는 어플까지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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