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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2023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직장인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 정보 팁

by 누루하치 2023. 1. 27.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과세표준구간이란걸 보게 된다 통상 연말정산이라 하면

1. 총급여액 = 연간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4. 결정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누진 공재액 적용

(내가 내야할 or 받아야할 세금)

 

요런 스탭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 뭐 복잡하니 이번에는 과세표준이 뭔지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검색하다보면 흔히 볼수있는 표가 있다

이런 표를 아마 봤을거야 이걸 보고 연말정산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뭐야 나 연봉 5000만원 이니까 15% 세금 띠네!! 젠장!!!

이라고 생각할수 있어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단순한 너의 연봉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위에서 계산했다시피 총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한 것이 과세표준이다.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수 있을까!!

 

1.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특정인들에게만 해당하니 주요 항목만 보고 넘어갈게

식대 - 월 10만원 한도 (23년부터 20으로 증액)

자가운전보조금 - 월 10만원

자녀뵤육수당 - 월 1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 댐 

나도 해당없음...

다음으로는 근로소득공제를 보자

 

2. 근로소득공제

단순하게 생각하자 총 급여액이 클수록 소득공제율이 줄어들지?? 많이 벌수록 많이 낸다 이거다

예시 )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200만원 +(5000만원 - 4500만원) * 5% = 1225만원 이 공제된다 그럼 너의 근로소득 금액은 맨 위의 2번 산식대로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이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775만원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너의 과세표준 구간이 나오는거야 총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근로소득 공제만 제외 해도

4600만원 이하가 되었지? 즉 24%가 아니다~ 그럼 종합소득 공제는 무엇이냐

 

3. 종합소득 공제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 너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과감히 패스 하자! (아이 출산하면 가능하지만 그건 펨붕이에겐 쉽지 않으니 넘어가겠다) 그 후 추가 공제 항목을 잘 봐야함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접근할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가입(사바사) 정도가 아닐까 싶다 신용카드는 맨 위에 어제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거같고 주택청약저축은 우리가 흔이 아는 청약 통장이다 조건은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자 자취하는 펨붕이 ) 월 납입 금액의 40% 고 한도는 년 240만원이다. 즉 월 20만원씩 내면 총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수 있다 뭐야 꼴랑 96만원? 

 

청약하기 전

3775만원 * 15% -108만원 = 4,582,500

 

청약한 후

(3775만원-96만원) * 15% - 108만원 = 4,438,500

너의 세금이 총 15만원이 굳을수 있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주택청약, 우리사주조합 가입 ( 가능한 회사는 꼭 하도록 하자 ) 등등을 이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줄일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는게 세금을 안 토해내는데 큰 영향이 있는거같더라...

 

4.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 계산하기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신카를 2천을 쓰고 청약을 했다 이걸 예로 들면 총급여액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기본공제 + 연금 + 건보료 등등 대략 620만원 청약공제 96만원 + 신용카드공제 112만5천원  하면 너의 과세 표준 구간은 대략 3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럼 여기서 너의 산출세액을 계산 할수가 있는거야

벌써 세번째 나온 이 표가 여기서 적용이 된다 이거지 누진공제액은 그 아래 구간에 대한 금액을 빼주는거야

내가 과표금액이 3000만원이 나오면 1200만원은 6%, 3000만원-1200만원 한 1800만원은 15%를 적용받는건데

계산 편하게 그냥 3000만원에 15% 때리고 108만원 빼면 대는거야 그러면

3000만원 * 15% - 108만원 = 대략 342만원 정도가 너의 소득공제를 다 한 세금이다~

여기서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빼면 너가 세금을 받는지 토해내는지 나오는거야

그건 또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만 하자고 100% 정확한 정보가 아닐수도 있지만 다들 참고하길 바래!!

 

중요한 팁 몇개 
*소득공제- 본인의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에 걸리기 때문에 50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 4500만원 4000만원등으로 과세표준에 안걸리게 낮춰주는 내역들임
예)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음
배우자, 할아버지,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등등 소득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인적공제로 넣으면 인당 500만원 감해줌->가장큰 소득공제 내역중 하나
때문에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직계가족중에 소득없으신 분 땡겨와서 인적공제로 넣으면 되고 이런가족들의 의료비, 신카, 현카, 기부내역도 땡겨 올수 있음. 이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들어가서 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신청에서 동의받고 땡겨오면 됨.(회사마다 증빙자료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요구할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됨)

*세액공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내야할 세금을 감해주는 내역
예)대표적인예로 기부금 영수증이 있음. 세금이 100만원 발생했다면 기부금 영수증 금액에 대해서 세율따져서 세금을 깍아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계가족들, 배우자직계가족들 까지도 땡겨올수 있음.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근로소득없는 가족들 중 종교활동하는 가족들에게 여쭤보고 기부금영수증 받아서 입력해도 됨

 

 

 

요약

1. 과세표준이 너의 연봉이 아니다

2. 과세표준을 줄이는게 돈 돌려받는데 도움이 크다 

3.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신카(관련글은 상단 링크 참고), 주택청약, 우리사주조합가입 이 현실적이다

( 부양가족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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