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1 2022년 꿀팁 정보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안해줄 때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활용 하기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안해주면 연 15%의 연체이자 요청가능함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하면 빨리 환불해줌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임!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해줄수있는거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