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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2022년 꿀팁 정보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안해줄 때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활용 하기

by 에꼬로크 2022. 12. 8.

 

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안해주면 연 15%의 연체이자 요청가능함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하면 빨리 환불해줌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임!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해줄수있는거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지금부터 결제업자인 너네한테 대금 환급 상계요청할거!

 

니들이 나한테 돈 돌려주고, 나중에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아!

 

이렇게 요청하면됨

 

너랑 판매자가 다이렉트로 거래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결제를 거치는 중개플랫폼에서는 모두다 해당되는거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G마켓 티몬 등등등
판매자를 등록해서 고객들에게 연결시켜줬으면
그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도 하는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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