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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2022년 현재 미국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을 민사로 한다?? 형사처벌 받지 않음

by 누루하치 2022. 9. 30.

미국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을 민사로 한다?? 모욕,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논란이 터질때마다 항상한국은 그걸 형사로 처벌해서 문제고 미국처럼 민사로 해야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옴. 근데 그런 사례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민사로도 받아주지 않음.일단 미국에선 '네가 무슨 발언을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음. 무적의 방패인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

 



종종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절대로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음. 차별금지법도 인종차별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인종/피부색/종교/성별 등등으로 고용, 연방서비스 등등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폭행 사건등의 원인이 차별일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고 이런 개념이지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확성기 들고 펨코에서 하듯 니거니거 깜둥이 노예 어쩌구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지 않음. 오히려 거긴 항상 경찰이 있는 곳이니 경찰이 와서 일단 사람은 살려야 하니 보호해줄걸?
물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했지 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곤 안 했으니 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네가 만약 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쫓겨나는 건 감수해야겠지. 직장 사장 입장에서도 인종혐오 하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걜 내쫓을 자유가 있을테니까.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아님.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우라고 장려하는 것이 아니잖아.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을 국가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지.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라 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장려되는 것도 아님. 그걸 국가가 왜 처벌함? 이라는 개념인거지

2. 1977년 스코키 사건, 미국의 네오나치 단체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모여사는 마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한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 놀랍게도 네오나치 단체를 변호한 변호사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우리가 소수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을 당할 것" 라면서 나치를 변호함.

나치를 찬양해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음.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음. KKK단이 모여서 십자가를 소각하는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해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됨

그럼 저걸 민사로 가야하나? 그것도 아님.동양인이 미국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떤놈한테 옐로몽키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 안 받아줌. 그 실추된 명예나 그 모욕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민사로 하려면 1. 그 발언이 허위여야 하고 2. 제 3자에게 공표되어야 하고(단둘이 있는 자리에선 뭔 소리를 해도 상관없음) 3. 실질적 피해가 있어야 함.
즉 미국에선 민사로 한다더라 이건 거짓말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경우 그걸 민사소송을 통해 보전받는다는 것이지, 욕을 많이 먹어서 내 기분이 나쁘네, 명예가 실추됐네 해서 소송을 걸어 돈내놔라 이런 개념이 아님.
예를들어 A가 일식집을 하고 있는데, 저새끼 화장실 가서 똥싸고 제대로 손 씻지도 않고 그거로 초밥만들더라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식당을 망하게 만든다면, 그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거는 개념이지 그냥 욕먹어서 기분이 나쁘네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딴거로는 민사소송 조차도 걸 수 없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받지는 않음.

공공성과 특정성등 처벌의 기준이있고, 비방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함.

인터넷에서 타인 비방하는 글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느정도 억제를 위해 처벌은 필요하다고 봄.
문화에 따라 법은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 타국과 비교하는건 크게 의미없다고 봄.
우리나라에서는 제동 풀어버리면 미쳐날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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