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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2022년 9월 기업이나 공직에서 거른다는 전과자 꽤 많은 숫자 대한민국 전과자 비율

by 냄비천사 2022. 9. 27.

형사, 검사 만나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임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대기업에서 괜히 저거 걸어놓는게 아님 전과자가 생각보다 많음 뭐 음주운전이나 폭행 케이스가 상당수기는 할 듯 음주운전때문에 많은듯
40~50 아재들 음주 걸린경험 ㄹㅇ 은근히많음 중대교통사고 모욕죄 명예훼손 토렌트등 불법유포 예비군 중고나라사기 암표 등 그런거 많음. 살인강간 같은 중대 강력범죄 아니어도 걸릴만한거 많음. 근데 여행결격사유 소액 벌금형 죄목으로는 크게 결격되는거 아니기도 함.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살인강간 이런것만 전과 아니라고 국민의 1/4 이 전과자라고 하면서
혹시 지금 공무원이세요? 나중에 공무원 하실거에요?
위 2가지 사항 해당안되면
용돈벌이 합의금 장사 하려는 거 퍼주지말고 걍 처벌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 경찰에서 빼박이라고 하는것도 검사선에서는 기소유예로 끝나는것도 많다고
설사 전과있더라도 공무원 아니면 타격감 진짜 없다고
본문은 2016년도 자료고 5년이 지난 현재는 전과자수가 최소 2백만명이 더 증가함. 즉 약 1300~1400만명이 전과자라는 소리.

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 조사 때 전국민의 26.1%, 2020년 통계에서는 전국민의 29.8%, 전 국민의 1/3가까이가 전과자 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전과의 기준이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며, 한국은 처벌 조항이 있는 행정규제가 상당히 많은 나라라 행정사범의 비중이 높다.

 

저 자료 만든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전과자 수의 70%는 행정규제 위반 사범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행정규제 위반 전과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과잉 입법을 꼽았다.해당 규제에 담긴 형벌 관련 조항만 5000개를 넘었다. 김 교수는 “법률 외에 시행령, 고시, 규칙, 조례, 행정명령까지 포함하면 처벌 규제 조항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을 징역·벌금형으로 과잉 처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게 저 자료를 만든 이유임
벌금20만원만 받아도 전과자에 포함되는거고
도로교통법 위반이 1위라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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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검사출신 변호사 방송에서 개인소견 말하는 거 본적 있음
변호사 입장에서 장사하려는 소리도 분명 있겠지만
범죄를 미화하려는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온갖 신법과 해석들을 붙이면서 전과자 양산느낌이 커지는거같다고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었음.
주된 내용이
음주운전이나 폭행, 전과같이 누가봐도 악질 악행은 본인도 별 생각이 없으나
인터넷 등 급격한 통신망 발전 등으로 급격히 발생되는 잡범죄들로 범죄자가 양산되는 것 같다고.
통념상 "실수"에 넣어줄 만한 잡범들.
음식점 운영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잘못 써서 범죄자가 되는 사람 등등
이런경우 대부분 처음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갈때 변호사 데리고가면 쉽게 불송치 되는 사건들인데
우리나라 소시민들 여건상 쉽게 변호사 선임할 엄두가 안나서 혼자 조사받고, 그냥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무지성으로 약식기소 때려버려서 범죄자 공장화 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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