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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2022년 12월 헬스장 위약금 환불거절 이렇게 대처하자 민원이 직빵

by 디디도도뽀닥 2022. 12. 25.

헬스장 많이들 다니는데 개인사정으로 등록한거 중도환불을 요구하면 100이면 99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회원님 위약금이랑 수건, 락커비등 공제하고나면 3만원밖에 안남아요. 이거라도 받으실래요?"

"아 그리고 중도환불은 할인결제액에서 나누는게 아니라 정상이용료에서 나누는거 아시죠?"

이러면서 원래 돌려받아야할 금액보다 회원이 내야할 금액이 더 크다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결국 대부분 포기하거나, 치킨값정도로 수긍하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우선 법률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률에 객관적인 반환금액 계산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6달치를 60만원에 끊고 2달만 이용하였다면 2달치인 20만원을 뺀 금액에 법정위약금 10%인 6만원을 뺀 34만원이 됩니다. 근데 이걸 순수히 돌려주지않죠? 우리는 방문판매업장이 아니라서 해당법에 저촉되지않아여~ 하며 회피하기도 하는데 

법상 명칭이 "방문판매"일뿐이지, 법의 적용대상은 상당히 넓습니다. 당연히 헬스장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약관을 들이밀며 위에 언급한 환불시 할인x 정상가기준을 운운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위의 31조를 위반한 계약에 해당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쯤되면 대부분 포기하고 환불을 해주는데 간혹 내일이 없는 놈일경우 연락두절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해당 헬스장 환불요청후 연락두절을 신고하세요. 근데 이곳은 환불 권고만 할뿐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테크 

한국소비자원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아니 그럴거면 한번에 한국소비자원으로 넣으면 더 편하지않냐는 의문이 있는데 다이렉트로 한국소비자원 민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환불같은 장르는 워낙에 분쟁이 많은 분야이다보니 중간에 거름장치로 1372를 운영하기에 

1372 진정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않은 건만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이 들어가면 어지간한 양아치들도 두손두발 들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선에서 마무리 되는데 살다보면 희대의 미친새끼들이 존재하는법..

엿먹어봐라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딜레이시키는새끼도 간혹 존재하는데 마지막 필살기가 있습니다.

관할구청 민원과에 신고하는것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막타를 치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필살기냐면 1372는 권고, 소비자원은 중제까지만 할 수 있지 둘 다 강제성이 없어요. 배째라 버티면 차일피일 딜레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청 담당과에 사건이 접수,이관되면 시정명령, 행정명령등 과태료처분이 가능하기때문에 헬스장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갑니다. 권고불이행은 자기 권리이지만 명령불이행은 사업을 허가해준 관할구청에게 반기를 드는것이라 개겼다간 과징금에 영업정지 쳐맞거든요. 

또한, 세무소 신고가 막타인 이유는 대다수의 헬스장은 세금신고안하려고 할인가로 결제할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용대금을 받기때문에 존나 가불기에요. 간혹 계좌이체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줄아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닙니다. 대부분 받아놓고 세외수입으로 매출누락시키죠. 이렇게 막타까지 넣어주면 

결국 환불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현금영수증미발행 취하를 부탁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식으로 탈세한게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하를 하지않는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고발들어간 헬스장에 세무소직원들 투입되면 회원명부를 우선 털립니다. 확보된 명부를 하나하나 연락하여 이용대금 납입일자와 금액 방법등을 조사합니다. 계좌이체는 바로 해당헬스장 대표계좌 대조하며 찾고, 현금으로 납입한금액도 또한 합산하여 세무소 매출신고금액과 대조후 탈세액을 잡아내서 추징하게 됩니다. 보너스로 과징금도 덤. 

(단,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규모, 과거 고발된 이력, 세무직원의 의지등등에 따라 세무직원들이 투입유무가 달라지기도 하며, 단순 탈세의심일 경우엔 소명자료 요청명령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만, 사업주입장에선 압박이 상당히 존나 쎔)

 

즉, 몇십만원 안줄려다가 수십 수백배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눈앞에 오게되는거죠. 

 

 

1줄요약 : 중도환불 포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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