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용돈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인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용돈이 과연 무엇일까 그건바로 올해 8월 26일에 지급을 한다는 근로장려금이 바로 그 제도의 주인공 국민용돈이라고 불리우는 이 용돈 누가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2022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보다 30만명이나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움이 겹쳐 장려금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세청은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 지급기한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오늘, 일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장려금 수령방법은?
신청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신고한 예금계좌로 8월 26일 입금되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 2)①‘국세환급금 통지서’와 ②‘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시에는 ①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②국세환급금 통지서 ③위임장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심사·지급 결과 확인은 어떻게?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기준 2억원 미만,
소득기준은 올해까지는
1인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고액연봉자이거나 고소득층 대학생 자녀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기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08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 2009년에 처음
지급이 된 이 제도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1인가구
에게도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용돈으로 불리우는
정부 지원금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나이제한을 없애면서 연소득이 기준보다
적다라고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인기가
많고 기대가 되는 지원금액이었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은 대학생들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중에 단 하루만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소득을 안 보기때문에
대학생 자녀들을 기숙사로 세대분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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