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일본에서 6년 살다가 작년 11월에 귀국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남자임
아파트 청약 전 알아야 할 개꿀 정보 - 중도금 대출과 보증
한국 주택 공급은 선분양제라는 특이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제란,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제도입니다. 선분양제가 실시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건설사(시행사, 시공사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건설자금 확보 목적이 가장 컸을겁니다. 돈이 있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중도금 대출이니, 보증이니 하는 것들도 선분양제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들입니다.
건설사가 주택 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확보한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물론 가능한 건설사도 있을 겁니다), 필연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사 단독의 신용 대출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건설사와 은행 모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같이 규모가 큰 경우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래서 그 부담을 다수의 소비자(시행사와 청약 계약을 맺는 '수분양자'를 의미 )들에게 분산 시킵니다.
| 우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이유
건설사가 필요로 하는 공사비의 대출을 받는데, 건설사가 직접 대출을 받지 않고, 왜 소비자인 우리가 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하는 걸까요?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건설사와 은행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설사와 소비자는 공급계약을 맺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건설사가 필요로 하는 공사비 중 선금 10%는 계약 체결 즉시 소비자가 내줍니다. 중도금 60%는 소비자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잔금 30%도 입주하는 날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제 건설사는 돈 걱정을 덜었습니다. 약속한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해서 수익을 챙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전 재산인 계약금을 건설사에 줬습니다. 건설사가 망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회수하려 드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재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재산을 압류하고 모든 재산을 청산해도 빌려준 돈에 못 미친다면? 그럼 은행이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은 건설사에게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대신 한 가지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2022년 돈쉽게 벌며 투자 하기 2030 필독 개꿀 정보 쉬운 부동산 투자
1. 정책에 따른 서울부동산
- 현재 서울은 25개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 대출은 15억이상 금지,
- 아파트 2채이상되면 중과20%씩/ 3채이상되면 30%씩 양도세에 추가과세
(애매한 2주택자 양도세가 너무 커서 팔지 못한다)
2. 분양 경쟁률 체크
- 현재 서울의 미분양은 거의 없다
- 미분양이 늘어날때는 갑자기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청약 경쟁률을 체크!!
- 서울의 미분양이 없는데 언제 늘어날지 보면서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상
*경쟁률이 높다는것은 아직 무주택자의 수요가 많고 하락장으로 가기는 이르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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