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검머외로 군대도 안 갔으면서 어떻게 한국와서 돈 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합법적으로 군대를 쨀 수 있는 방법과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자구 면책 조항. 본 글은 병역기피를 옹호하거나 조장하기 위해 쓰인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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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선천적 복수국적자
럭키하게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군대를 째고 싶다면 어서 빨리 행동하는게 좋을 거야!
병역법에 의거,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당 해 3월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면 (국적이탈) 아무런 페널티 없이 군대를 쨀 수 있게 돼! 이때 “재외동포비자”라 불리는 F-4 비자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지. 만약 만 18세를 넘겼다면 이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엔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져! 물론 군대를 갔다 온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국적이탈을 할 이유가 없겠지?
Case 2. 일반 한국 시민
아마 99.99퍼센트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거야. 하지만 좌절하지마! 그냥 쌩 한국 시민이라도 이민을 나가서 체류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되거든! 한국은 후천적 복수국적을 불허하기 때문에 해외국적을 획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과 함께 병역의 의무도 자동 소멸되게 되기 때문이지 (국적포기).
“근데 시민권까지 굳이 따야함? 영주권만 있어도 되는거 아님?”
맞아! 영주권만 있어도 이론적으로 가능은 해! 만 24세가 되는 당 해 12월 31일 이전 영주권이나 합법적 해외체류 신분을 획득한 뒤,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돼. 허가를 받으면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미뤄지는데,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만 36세까지니 실질적으로 병역면제라 볼 수 있어.
일반인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군대 닷지 시나리오는 해외 대학으로 유학 -> 현지 취업 -> 영주권 스폰서 받은 후 시민권 획득 -> ??? -> Profit!이 아닐까?
병역기피의 페널티
와! 군대를 째는 방법이 이토록 많다니, 당장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짐부터 싸야겠는걸?
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도 읽어보도록 해. 이 나라가 하나하나 중요한 나라의 노예들을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해주겠니?
먼저, 상술한 케이스들 중만 18세 이전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케이스들은 어떻게든 불이익을 받게 돼.
후천적으로 해외국적을 획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만 40세가 되기 전에는 해외동포비자 (F-4)의 발급이 제한되게 돼. 해외동포비자는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매우 강력한 비자로써, 발급 받는 순간 사실 상 한국인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근데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사람은 이 비자를 만 40세 까지 못 받는다 이거지.
외국인으로써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경우로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병역기피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비자 발급을 아예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물론 (획득한 국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비자 관광으로 입국해서 60일간 체류는 가능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외국인으로써 입국하는거라 해외동포비자 없이는 할 수 있는게 거의 없겠지.
영주권자나 합법 해외체류자로써 해외에 뻐기는 방법도 곤란한 것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면 만 37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1년 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순간 바로 헌병이 와서 잡아가게 돼. 하긴, 애초에 외국에서 살겠다고 받은 허가증인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산다는건 그냥 군대 보내줍쇼 하는거긴 하겠지?
Q1. 군대도 안 갔고 만 40세도 아닌데 한국 들어와서 영리활동을 하는거임?
2018년에 재외동포 관련 법안이 대폭 개정되기 전엔 국적이탈이든 국적상실이든 해외동포 비자의 발급이 자유로웠어. 지금도 2018년 5월 1일 이전 국적이탈 또는 상실을 완료한 경우 재외동포비자의 발급이 자유롭기에, 승우아빠의 신분도 그렇게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
Q2. 여자면 노상관 아님?
대한민국 여자면 국적이탈을 하든 상실을 하든 여권으로 부침개를 해쳐먹든 재외동포비자 발급에 대해 법적 제한은 없어!
어쩌면 스티브유는 아무래도 여자로 태어날 노오력이 부족했던게 아닐까?
세줄 요약
- 복수국적이면 만 18세 되기 전에 한국 국적 포기하면 된다. 18세 넘겼으면 해외로 뜨던가 군대 갔다와라
- 복수국적 아니더라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따면 된다. 근데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려는 생각은 접어라
- 병역기피 나쁜거 맞고 뒤지기 싫으면 하지마라
많이들 모르는 게 f4 비자가 영주권같은 준시민권급 비자가 아님 (물론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 중 S급인 것은 맞음). f4 소유자가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한다고 이만큼 욕먹을만한 건 아닌게 외국인만큼 근로에 있어서 제약이 많음. 헌법에 따라 외국인은 직장의 자유는 있지만 직업의 자유는 없음.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전문성 없는 직종은 근무 불가능하고 일하는 업종은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업들임... 주변 보니 한국에서 절대 시민권자처럼 권리행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검머외가 왜 귀족인지 알려준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단일세율 19% 5년이 단일세율 20년으로 바뀌었다
이말은 외국인들이 대충 연 1억500만원을 벌때 토종 원주민 한국인들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거지
외국인 인재 유치의 명분으로 이런식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반 외국인들은 비자 갱신하는게 까다롭다
하지만 검머외는 동포비자로 진짜 어지간하면 무한 갱신이라고 보면된다
이 천룡인 검머외들한테 단일세율 19%를 20년동안 꿀빨수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는걸 의미한다
1억 500만원 못벌면 문제 안되는거 아니냐고 댓글 달수있겠지만, 이건 매우 멍청한 생각을 가진 병신이고
돈을 적게 벌땐 종합세로 꿀빨고, 돈을 많이 벌땐 단일세율로 꿀빨수있는 특권을 검머외들이 쥐었다는게 핵심이다
이들이 앞으로 20년동안 개꿀빨면서 꼬우면 국적 갈이하던가를 시전해도 토종 원주민들은 ㅂㄷㅂㄷ할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에서 황족은 검머외라고 보면된다
꼬우면 국적갈이하고 한국으로 리턴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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